진행과정

1. 현 의약품도매업을 운영중인 업체

현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확인(호환여부 등)

수탁업체

-호환 불가 시 위탁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산 등록.
(KGSP 관리 규정에 준합니다.)

- 스피드팜 프로그램 사용중.

계약체결

위탁업체

-호환 불가 시 매입, 매출 자료 전송하여 자료정리.

- 식약청 보고자료는 위탁업체에서 자체보고.
(익월 말일까지)

현 운영중인 전산시스템 확인

(호환여부 등)

-호환 불가 시 위탁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산 등록.
(KGSP 관리 규정에 준합니다.)

- 스피드팜 프로그램 사용중.

# 창고 사용 및 배송은 상호간 협의 후 결정.

-호환 불가 시 매입, 매출 자료 전송하여 자료정리.

- 식약청 보고자료는 위탁업체에서 자체보고.
(익월 말일까지)

2. 신규 의약품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

수탁업체

- 신규도매허가 협조하여 설립
(허가 대행)

- 전산프로그램 업로드하여 KGSP규정에 준하여 관리.

계약체결

위탁업체

- 상호간 협의
- 동일한 전산프로그램 요청.
(자동 업로드에 필요)

- 식약청 보고자료는 위탁업체에서 자체보고.
(익월 말일까지)

- 신규도매허가 협조하여 설립
(허가 대행)

- 전산프로그램 업로드하여 KGSP규정에 준하여 관리.

# 창고사용 및 배송은 상호간 협의 후 결정

- 상호간 협의
- 동일한 전산프로그램 요청.
(자동 업로드에 필요)

- 식약청 보고자료는 위탁업체에서 자체보고.
(익월 말일까지)

3. 제 3자의 물류

- 제3자물류는 위, 수탁 업무와 유사하지만 의약품 구매에서 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수탁 업체에서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(구매단가는 서로 협의)

- 기타 사항은 위, 수탁업무와 동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