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개요
"위, 수탁물류 및 제3자물류는 의약품 물류 관리 업무를 대형화 및 선진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,
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"
-도매업 위, 수탁 물류업무 허용 (2008년 1월 15일 시행 확정 공표)
(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, 수입업자,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)
-도매업은 반드시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했으나, 다른 도매업소에 물류업무
(보관, 배송, 유통 관리)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.
-위탁을 하려하는 업체는 관할시도에 위탁계약서를 제출
(위탁 시에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)
-수탁을 하려 하는 업체는 창고면적이 800㎡(약243평)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함.
1. 위, 수탁의 장점
- KGSP 적격업소 지정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.
- 물류관리 업무를 대형화, 선진화하여 물류비용 절감.
2. 위, 수탁 물류제도는 현행처럼 영업소를 운영하지만, 단지 물류창고는 수탁자의 물류창고로 갈음하며,
이에 구매, 판매, 대금 결제 등 업무 수행은 위탁자가 진행해야 함.
3. 제3자물류는 위, 수탁 물류와 과정은 동일하지만 의약품 구매, 대금 결제를 진행 함.
위, 수탁 물류 상담 : 정청운 대표
(010-8969-9830, 032-872-9830)